거창경찰서는 지난 2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만에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여주인에게 공갈협박을 하고 폭행한 A씨(거창읍)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돼 지난 8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로서, 출소한지 하루만인 지난 9일 밤 9시 15분께 거창읍 소재 모 노래주점에서 11만원 상당의 술값을 미리 내고 술을 마신 후 주점 여주인(63)에게 “내 돈을 도로 안 내주면 안간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며 폭행해 전치 20여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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