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센터장 우종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허가 받은 대상자 A씨(54)가 사회봉사 이행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80시간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거창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개시신고 이행 지시와 경고를 무시하여 벌금대체 사회봉사가 취소됐으며, 선고받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노역 유치된다고 밝혔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다.


 2015년도 거창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건수는 총 26건으로,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된 사건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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