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한 달을 교통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승인없이 HID(고휘도 방전)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 소음기 임의변경 차량, 규정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의 색깔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등이며,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과 생활주변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차량 등도 포함된다.
합동 단속반은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HID 전조등 단속은 야간 음주단속 장소나 88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 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도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총 29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교통분야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