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4월 30일자로 1만7,000여 가구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을 제외한 주택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3월 4일~ 3월 25일까지 주택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확정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대상 주택은 총 1만7,000여 가구로, 공시기준일인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와 재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7,2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주택과는 별도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군청,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개별주택 및 토지의 결정공시가격 통지문을 발송치 않고 인터넷과 관공서 방문 등을 통한 열람만 실시하므로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27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