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채널경남(대표 류영수) 언론사가 거창군청 출입구에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군청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감시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위 사진 원내)
채널경남 측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부터 거창군청 마당 입구에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군청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상용 거창군수권한대행은 CCTV 철거를 지시했고, 이어 류영수 대표가 군수권한대행실을 방문해 CCTV 설치와 철거를 놓고 서로 언쟁을 벌였다.
그러나 채널경남의 CCTV 촬영은 이날 오전 내내 계속됐다.
채널경남의 CCTV 무단설치 및 촬영은 4월 1일에도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튿날의 CCTV 촬영에서는 거창군청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관련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행령에 따르면 CCTV설치 운영은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공공기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며,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에는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군청은 거창군의 대표적인 관청으로, 군수권한 이외의 개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군청을 출입하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촬영할 수 없다.
이처럼 거창군청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CCTV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무기력한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