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개최한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 거창군의회 이 모 군의원이 연극제를 개최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정주환. 이하 진흥회)가 정산을 잘못했다며 수사당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거창경찰서는 4일 진흥회측 관계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 “귀하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을 통지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형사 진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처분은 검찰에서 이루어지지만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사실상 ‘혐의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거창군의회 이모 군의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 집행과정에서의 각종 위법 부당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경남경찰청에 진흥회측의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군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 그동안 거창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대해 진흥회측 관계자는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낸다”며 “그동안 진흥회 뿐만 아니라 거창군 행정에서도 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당한 의혹을 부풀려 제기해 온데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책임추궁 여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