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은 지난 6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웅양면 각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별 아동학대 및 처벌규정,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했다. 

 

웅양면 이장협의회는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아동 스스
로가 권리의 주체자임(UN아동권리협약 中)’을 기억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에 이응록 웅양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주위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