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천면은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자진 수거기간은 오는 30일 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위천면은 개봉 농약에 대해 19개 마을 집중수거 기간(4.15∼4.22)을 운영하여 즉시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 몸무게 60kg 기준일 때 2.8g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 시에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완묵 위천면장은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