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법정구속된 함양군의회 박종근 의장이 구속 이틀만인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관련기사 본보 4월 24일 자 보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장정태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소인과 합의 후 보석을 청구해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자신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 2명의 퇴직금 등 4,500여만 원을 을 지불치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소, 지난 24일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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