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의원의 자칭 내연녀라며 지난 22일 A군의원을 폭행으로 고소한 B씨에 대해 A군의원이 최근 폭행 및 감금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지난해 5월 자신도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양측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는 엇갈린 주장에다, 쌍방 모두 상해진단서를 첨부함에 따라 고소내용 진위여부는 수사를 해 봐야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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