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소재 회원제골프장인 (주)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들이 ‘3% 변제율 결정’에 반발, 회생폐지를 요구하며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 이 골프장회원 100여명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긴급임시회원총회를 겸한 집회를 갖고 경남도청앞까지 행진하며 제2 회생재판부에 ‘회원동의 없는 3% 변제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생폐지를 요구하며, 현 회생절차 진행은 부실 골프장은 살릴지 몰라도 400여명의  회원들은 다 죽인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골프장이 파산되어져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27조1항)’에 의한 회원권 승계 보호규정으로 인해 보호되어지는데, 현재의 회생은 회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액 금융채권단에 의해 결정되어져 상대적 소액의 다수 회원권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가는 폭압적 행위라는 것.
 

 특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관리인으로 인해 회생 재산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회원들은 강제로 내쫒기게 되어 오는 23일부터 인가 없이 위법 대중제 영업에 나서는 골프장 입구 폐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이날 긴급회원총회에서 결의했다.
 

 법원앞에서 경남도청으로 이동한 회원들은 경남도청앞 마당에서 도지사면담을 요청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제 전환 인가 없이 오는 23일부터 대중제 전환영업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예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법위반 불법 영업 행위로, 관할기관인 경남도가 즉각적이고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회원 비대위 이태헌 회원(52. 거창읍)은 “일반 부실기업에 적용되어지도록 법제화 된 회생에 관한 법률을 수많은 회원들이 존재하는 특수성을 가진 회원제 골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무지한 회원들을 속여 회생을 진행하게 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손에 법원이 놀아나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법원 정문과 후문앞에서 각각 회생폐지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피킷시위가 전개됐으며, 오전 11시에는 함양군청에서 이러한 사태에 함양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항의시위가 있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