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 쌀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모두 지급되고, 밭작물이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된다.

 

올해부터 지급단가가 ha당 평균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고,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시 기존등록자(전년도 보조금 수령자)는 농지현황의 변동이 없을 경우나 줄었을 경우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신규 신청자나 필지가 추가됐을 경우 대상자 증명 및 경작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전년도 벼 재배농지 중 금년도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할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전년도 타작물재배 및 휴경농지를 금년도 벼 재배농지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신청 후 신청농지의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 할 경우 반드시 9월말까지 변경등록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