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해온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주도권 다툼으로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를 빌미로 거창군이 올해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의 판결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거창연극제의 갈길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이하 진흥회)의 내홍은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유영신 부회장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개최, 정주환 회장을 해임하고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회장단을 법원에 등기하자 정주환 회장 측이 지난 2월 진흥회 등기 변경등에 대해 임시총회 효력정지 및 회장,상임이사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하면서 비롯됐다.


진흥회 내홍의 최대 맹점은 법원에서 등기변경을 할 당시 임시총회의 불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자가 신청만 하면 받아준데 있었다.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직과 법원 등기상 까지 자리를 잃게된 정주환 전 회장측은 "유 부회장이 주도한 임시총회가 '재적이사 과반수나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 할수 있다'는 정관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이 진행중이다.


이 소송과 관련, 정 회장측은 지난 3월 8일, 4월 5일, 두차례 가처분 심리를 거창지원에서 가졌으며 지난 5월17일 심리는 유 부회장측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 정 회장측의 변호사가 기일 연기를 반대했으나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진흥회의 가처분 소송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현제 논란중인 제28회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제 진흥회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의 국제연극제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상표권 다툼과 두개의 국제연극제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예산지원 중단 및 개최포기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현제 거창지역에는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이라고 법원이 이 소송의 판결을 빨리 낼 경우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이 중점 육성하는 문화 브랜드로 개인이 사유화 해서는 안되며, 공공의 자산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국연극인들 및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뜻있는 주민들은 재판부가 이같은 지역여론과 현실을 감안해 신속히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가운데, 오는 24일의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