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한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지도자(사범) 응시자격이 부여되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지도자 응시자격 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여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인 경우에도 생활체육지도자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태권도의 가치와 명예가 훼손됐었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