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가 지난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는 총 3건이다.
한 건은 선거 전 함양 모 식당에서 강 당선자가 한 유권자에게 직접 봉투를 건네는 것이 CCTV에 찍혀 금품제공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강 당선자는 당시 자신이 건넨 봉투는 돈봉투가 아니라 당원명부를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또 한 건은 강 당선자의 부인이 거창군내 모 대학생들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 학생들의 양심선언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강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함으로서 향후 유,무죄를 놓고 검찰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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