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가 지난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는 총 3건이다.

 

한 건은 선거 전 함양 모 식당에서 강 당선자가 한 유권자에게 직접 봉투를 건네는 것이 CCTV에 찍혀 금품제공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강 당선자는 당시 자신이 건넨 봉투는 돈봉투가 아니라 당원명부를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또 한 건은 강 당선자의 부인이 거창군내 모 대학생들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 학생들의 양심선언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마지막 건은 강 당선자가 자신의 봉투사건과 관련해 함양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데도 '선거법 위반혐의 없음'으로 밝혔다며 선거직전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거창군내 모 언론사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이다.


검찰조사에서 강 당선자는 "봉투사건은 당원명부였으며, 부인 관련 건은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로 관계가 없으며, 함양경찰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발표는 제3자를 통해 그렇게 들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함으로서 향후 유,무죄를 놓고 검찰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