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4.13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건으로 지난 주 검찰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부인 신 모 씨도 선거법 위반혐의(금품제공)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거창 모 대학 학생들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조사결과 이날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