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관련, 기업으로부터 받은 협찬금 중 중계수수료 지급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거창국제연극제 협찬금 중 중계인의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도 중계수수료가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해 횡령인지 적법한 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검찰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창국제연극제 법인에서는 2011년~2014년까지 총 협찬금 4억 5,200여만원의 약 89.4%인 4억 460여만원이 중개인을 통해 유치됐는데, 이 금액의 30%인 1억2,100여만원이 A씨 등 5명의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됐다.


또, 법인의 사무총장과 예술감독을 역임한 B씨는 거창국제연극제행사 등에 따른 협찬금 업무를 총괄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대상에 직원을 배제하는 명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협찬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SK텔레콤(주)에 대해 구체적인 중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협찬금의 30%인 5,700여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개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총 1억9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A씨는 세무대학을 졸업한 공인회계사로서 1990년대 초반에 거창세무서에서 B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게 돼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서로 꾸준히 연락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국제연극제 협찬금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SK텔레콤㈜측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 협찬과 관련해 중개인 A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중개역할도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