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체육회 신영균 회장이 3월 26일 회장직 사임서를 제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자 항소, 현재 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그런데,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도민체전 해단식 직후 신영균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창군체육회는 4월 30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신청서를 제출했다.
거창군체육회장의 경우 사임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6일 이전에 거창군체육회장 선거가 치르질 예정이며,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임기는 사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체육회장 보궐선거일정이 구체화 되자 출마후보군들이 자천타천으로 우후죽순 거론되고 있는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