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1월 25일 부터 3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거창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창읍행정복지센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할인 마트, 의료시설 주차장 등 10개소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2면 이상 주차 시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계도 홍보 위주로 진행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