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배치해 운영 중임에도 추가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거동불편 노인과 시설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촉탁의 제도가 개선된다.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사 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진료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로써, 시설 노인의 건강 악화 방지 및 유지, 외래진료에 따른 안전문제 완화 및 보호자 동반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는 의료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고, 추가적 외래진료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촉탁의사의 동기부여와 책임성이 강화돼 시설입소 어르신에 대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장지사(지사장 이태열)는 지난 18일 지사 회의실에서 관내 노인요양시설 9개 시설장과 ‘촉탁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하고 ‘어르신을 위한 더 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