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9(월)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건강·생활 기사입력 : 2016/09/23
건강보험 거창지사,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배치해 운영 중임에도 추가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거동불편 노인과 시설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촉탁의 제도가 개선된다.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사 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진료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로써, 시설 노인의 건강 악화 방지 및 유지, 외래진료에 따른 안전문제 완화 및 보호자 동반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는 의료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고, 추가적 외래진료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촉탁의사의 동기부여와 책임성이 강화돼 시설입소 어르신에 대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장지사(지사장 이태열)는 지난 18일 지사 회의실에서 관내 노인요양시설 9개 시설장과 ‘촉탁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하고 ‘어르신을 위한 더 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