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30(화)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건강·생활 기사입력 : 2017/01/04
거창군, 2017년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 홍보

 거창군은 군내 의료급여 대상자 2,690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상담·건강정보지 발송 등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의료급여제도와 건강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의 의료 혜택이 확대·간소화됐다.


먼저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2종 수급자 중 임산부·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병원급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 1차 의료 기관에 입원이 가능했으나,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종전에는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심사가 제외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도 도모했다.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940-31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