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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7/04/10
(투고) ‘경기룰을 깨는 후보자는 배제해야 !’
서숙현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지난 2월. 8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간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했던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에도 가능해졌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할 수 있는 횟수도 최대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문자메시지 등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한 선거운동 방법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전화번호만을 신고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수신거부 장치 등을 두어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은 유권자의 입장에 서서 문자메시지 등이 어느 정도로 후보자 홍보에 기여하는 지에 관하여 혹은 어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한 불편이 후보자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태에만 머무르지 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식의 변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유권자들 역시 소극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표면적인 정보 즉,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만 치우쳐 판단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다각도로 저울질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란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려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넘어 유권자 스스로가 공약을 제안해 저축한 공약을 ‘공약은행’ 형태로 운영하여 후보자가 무료로 대출하여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 등을 통해 보여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그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을 통해 그려본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를 잘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가 룰을 깨는 ‘룰브레이커’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기기 위해 불법·탈법도 불사하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도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라고 불리는 ‘경기룰’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간편하게 휴대폰을 통하여 정치관계법규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선거법령」과 「선거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볼 수 있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유례없는 궐위로 인해 너무나 갑작스레 치러지는 선거지만,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이념이 실현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국민의 손에 선택되어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길 자청하는 후보자 등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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