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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7/05/01
(투고) 국민안전 지키는 112비상벨, 함부로 누르면 안돼
문남용 경위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폭탄 터졌다. 빨리 와 보이소!”


최근, 거창읍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한 내용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10일~25일 까지 59회에 걸쳐 상습으로 허위 신고했다.


결국,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5일을 선고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부터 4월 20일까지 50일간 112 상습 허위 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형사입건,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심한 욕설이나 농담, 허무맹랑한 말만 하다가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반면, 심야 시간에 겁에 질려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다급하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신고도 있다.


이런 신고는 상황실뿐만 아니라 무선 지령을 받는 현장 경찰관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착해서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의적인 허위·장난 신고가 촌각(寸刻)을 다투는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주범이다.


행복은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에서 시작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초동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112비상벨,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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