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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7/05/17
(투고) 보이스피싱...예방이 최선이다
성영석 경위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며칠 전 다급한 112신고가 왔다.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보이스피싱 당하였다는 신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는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시켰으나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을 고스란히 인출해 간 뒤였다.


현금이 인출 된 이후에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 이외 다른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다.


범인검거!
그러나 이마져도 지능화 되어 있고 외국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범인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방이 최선의 지름길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이스 피싱을 예방 할 수 있을까?


첫째,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도용당하였으니 현금을 이체하라는 수법을 많이 쓴다(때로는 금감원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기도 함) 따라서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100% 보이스피싱 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상 사이트나 가상 전화번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확인 시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좌이체 후 30분간 현금 인출을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으니,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 이 또한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30분 내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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