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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7/07/04
(투고) ‘피서지’성범죄 예방법 숙지 등 세심한 주의필요
김영태 경위 (거창경찰서 경무계장)

휴가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이다.


성범죄의 주요 유형은 휴대폰카메라 등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든지 혼잡한 틈을 탄 성적 접촉인 성추행 등 행위이다.


이는‘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피서지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를 여럿이서 함께 이용하고 행선지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사전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성범죄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칸에 사람이 있는지, 옆 칸막이 아래 카메라 등을 감출수 있는 가방이나 물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 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은 주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몰카탐지기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여부 합동점검 및 안전벨 설치 여부 등도 확인 점검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안전을 위한 성범죄 예방법 숙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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