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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7/09/17
(발행인 칼럼) 김향란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제도적 취지 벗어나
'내년 선거 겨냥 정략적 목적위해 오·남용' 지적

거창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무분별한 ‘5분 자유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개인을 노골적으로 지칭하면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폐로 규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향후 법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직 동료 군의원의 부친을 지칭하면서 ‘교도소 유치 위원장으로 활약한 공으로 거창군민상까지 수상해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렸다.


확인 결과 당시 거창군민상은 수십년간에 걸친 지역사회 봉사 공로가 인정돼 2010년에 받았으며,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장은 2011년에 맡아 1년의 시차로 군민상 수상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확인도 제대로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군민상 박탈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료 의원 부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 “팔순 노구에 스스로를 추천하는,,,”이라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스스럼없이 발언해 방청객들로부터 의원자질을 의심케 했다.


본회의 ‘5분자유발언’은 의회권한의 하나인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정과 관련된 심의중인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거창군의원의 경우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동일 회기에 반복적으로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의사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이번처럼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동료의원을 폄훼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향란 의원은 지난 7월 12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동료 군의원과 그의 부친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군민상 박탈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대량 복사해 거창읍 일원 목욕탕과 아파트 우편함 등지에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준법이행경고장을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특정 동료의원 중복 흠집내기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한 경쟁후보 견제로 해석되는데, 동료 의원 부친의 명예로운 삶까지 짓밟고 훼손하는 행위는 그 가족들과 해당 문중을 비롯, 양식있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에서의 의원 발언과 달리 개인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법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뜻 있는 주민들은 “원수간이라도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널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옛 말도 있는데, 군의회라는 한 배를 탄 동료를 물에 빠뜨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는 비난받을 일로, 되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들 했다.


특히,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발전을 위한 군의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발언되어져야 하는데 당초 제도적 취지를 크게 벗어나 특정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킬 의도로 오·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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