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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8/02/12
(투고)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김영태 경위(거창경찰서 경무과)

최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아동 폭력을 넘어서 굶주림, 흉기사용, 납치‧감금 등 다양한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는 아직까지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어서 더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가정의 구성원은 누구나 다 수평적 형태를 지닌 평등적인 존재라는 것을 재인식 하여야만 아동학대가 근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보호자 또는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써,, (형법)상해,폭행,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명예훼손,강요,공갈,재물손괴, (아동복지법)매매,음행등을 시키는 행위,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방임행위,구걸을 시키는 행위,곡예 등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출동하여 피해 아동응급조치(학대 제지, 학대행위자와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를 한 다음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처리를 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곳이며 안식처 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무조건 부모 욕심대로 강요하기 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능력이 중요하며,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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