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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8/07/23
(투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집중단속 만큼 중요한 예방활동
이라현 순경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연이은 무더위로, 전국 피서지로 혹은 해외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매년 이맘 때 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등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이나 화장실,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재미삼아 촬영을 하였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시에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불빛이 반짝이는 렌즈가 발견되거나 셔터 소리가 들릴 시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카메라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범죄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피해자 또한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현재 거창경찰서에서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강화 및 성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안전벨 설치 등, 피서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중이다.


피서철 피서지에서 안전을 위한 112번 단축번호 저장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때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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