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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8/09/05
(투고)사이버성폭력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필요
거창경찰서 경위 김영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촬영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범죄 행위 등 불법 촬영부터 유포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불법촬영 행위자 및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와 이들이 행한 불법행위 촬영물을 게시, 판매, 교환, 제공 등 유포행위와 원본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 갈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유관기관과 협조 사이버에 대한 각종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 유출에서부터 불법 유통제품 발견시 유통경로 추적, 불법기기 유통 의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지원, 원본 압수 폐기, 유통 사이트 등 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의 공공성과 공개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행하는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행위야 말로 파렴치한 범죄이고 항상 책임성이 따르며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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