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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8/12/12
(투고) 연말연시, 절대 음주운전 안돼요!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201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다.

 

12월, 1월은 직장회식, 친구들과 함께 연말 회식·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증가와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2018.11.1~2019.1.31.)을 실시한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2018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명백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습관적 범죄행위이며,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악행임으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또,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단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절 근절 동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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