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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8/12/19
지인 사칭 카톡·페북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하혜정 경사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한 뒤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자녀, 조카,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서 인증서·비밀번호 오류를 핑계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 시간 뒤에 입금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13일, 50대 여성이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여성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안 되니까 엄마가 먼저 송금하면 저녁에 보낼게” 라는 말에 속아 계좌로 200만원을 보냈다.


며칠 후,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38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144억1,000만원으로 2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빨간 지구’ 모양이 표시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다.

 

또 해외에서 등록을 한 카카오톡 계정은 프로필 선물하기 아이콘 옆에 ‘원 단위(₩)’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통화를 회피 할 경우에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돈을 보냈다면 지체 없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연말연시 가족, 친구 등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금 전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한 금융거래’로 피해를 예방하자.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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