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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9/01/05
(투고)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문경호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위 ‘윤창호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2가지로 구분되는데, ‘윤창호법’은 위 2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12. 18.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은 2019. 6.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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