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치아 결손 및 치과질환으로 음식먹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대상으로 무료의치 및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자로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및 저소득층 (2019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 9만6천원, 지역가입자 : 9만7천원) 대상자로 틀니 ·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장애 1급~3급) 경우 연령 제한없이 거동과 의사전달 가능한 대상자로 틀니, 보철, 레진 등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우선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8~2월 13일 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등 구비서류로 신청하면 된다.
틀니 지원 후 7년간 재수혜가 불가능하므로 2012년 ~ 2018년 시술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구강검진 등 면접을 통해 최종대상자로 선정 시술 및 시술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된다.
조춘화 보건소장은 “어르신 틀니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노인 및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자세한 의문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940-8370~1)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