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대형산불 없는 거창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산불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불신고 포상제도는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불감시인력을 제외한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산불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발견 시 군청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1회당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 후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경우 포상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형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1월~금년 5월 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감시 인력 200명을 투입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임차헬기 배치 등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