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성호선)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인재는 막아야 한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