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POS 시스템구축(판매결제 시스템),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내부인테리어, 진열대 등), 홍보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다.
거창군은 20개 업체를 선정해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한도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거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거창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9. 2. 1~3. 31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교통과 문재식 담당주사는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애로해소 및 피부에 체감되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