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찬수)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 발생하는 질의·답변을 게재한다.
1. 조합이 명절 인사 및 귀성 현수막을 조합사무소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단, 입후보예정자의 경우는 사진 포함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음.
2. 조합이 전체 조합원에게 명절·재해예방 등에 관한 안부 또는 당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장의 직·성명(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및 재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단, 입후보예정자의 경우는 조합원 개인의 애경사, 사적모임을 제외한 명절, 정월대보름 및 동지 등 세시풍속과 24절기, 연말연시, 농번기를 맞아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