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살포인력 해소 및 토양개량제의 효율적 살포를 통한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인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으로 807ha 정도 면적에 1,617톤 분량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가 지원된다.
군은 2월 13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역농협,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열고 공동살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했다.
공동살포 비종으로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3가지 토양개량제를 모두 선정했고, 공동살포를 직접 시행하는 대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농협인 동거창농협과 남거창농협으로 ,공동살포비용은 1포(20kg)당 800원을 지원한다.
공동살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본인의 토양개량제 물량 및 필지를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응록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공동살포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자체 살포할 경우 살포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공동살포 희망농가는 반드시 해당 농협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