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조합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❶ 생일인 조합원에게 소고기와 미역 등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❷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는 행위
❸ 통상적으로 개최하여 왔던 지역별 간담회를 읍·면별로 순회 실시하는 행위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조합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조합장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또는 제35조·제59조에 위반됨.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으로 표기
2. 직무상의 행위로서 조합의 명의로 해당조합원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이면 금지되는지?
⇒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때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따라 조합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36조·제66조에 위반됨.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마을 체육대회, 어르신 대상 무료 삼계탕 나눔 행사등에 참석하여 현금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