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지역농협은 2월 25일~3월 22일 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수 4종은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햇볕 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조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군비 10%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사과와 함께 판매 개시된 버섯류,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22종(딸기, 수박 등)도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조류피해, 화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폭설, 저온피해, 일소피해, 가뭄 등 해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는 반드시 가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