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는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되어있는 바, 후보자가 경로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같은법 제30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표기
2.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 2종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용 명함의 종수에 대하여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한번에 여러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
3. 후보자가 명함에 개인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로 이동하는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용 명함에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9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4. 후보자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장소가 비록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라면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따라 법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호별방문 관련 참고 Tip>>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를 방문하면 호별방문임.
※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해당없음.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해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대문 밖에 서서 인사하는 경우도 성립함.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