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됨.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으로 표기
2.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규격·금액, 내용의 제한이 있는지?
⇒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종류·규격이나 기준금액을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그 소품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됨.
3.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직접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4.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네이버 밴드 운영자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성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