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3월~6월 까지 4개월 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액 12억6,100만원 중 3억7,500만원으로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체납된 모든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군청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의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하여 체납한 차량이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외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최주현 세입관리담당주사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달라”고 당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