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선거일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 메시지(예:2019. 3. 13.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후보자)를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여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으로 표기
2. 후보자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본인 지지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자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통해 ARS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보자의 송·수화 간 직접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 등에 위반됨.
3. 당선인이 ‘조합장 당선인 ❍❍❍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합원에게 당선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당선인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 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4.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신문지면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합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당·낙선사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