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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3/12
거창군 의회,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3월 12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조치를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거창군의회는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고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을 절감하고,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국회는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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