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알리기에 재차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제도 시행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한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을 통해 단 한 명의 군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방세로 인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납세자 보호관에게 적극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