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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04/04
거창군,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5월부터 인상

 

 거창군은 오는 5월 1일 부터 수거식(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일반주택 및 상업시설에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분뇨·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는 오랜 기간동안 동결해 왔으나 2018년도에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결과 수거식 화장실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7%정도로 매우 낮았고, 오수처리시설도 현실화율이 55%로 낮게 나타나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거식(재래식) 화장실은 10리터당 137원에서 189원으로 37% 인상됐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기본요금 750리터당 1만6,070원에서 1만8,225원으로 13% 인상되고,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161원에서 1,300원으로 12% 각각 인상된다.


 그동안 분뇨·정화조 수거업체에서는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가 폐쇄되어 정화조 수거물량이 53% 감소되었고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환경부에서도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함에 따라 금번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나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뇨의 처리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수집·운반 수수료만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이번에 인상된 수수료는 재래식 화장실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므로 군민 여려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수거식(재래식) 화장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1. '수집․운반'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포함
  2.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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