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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4/18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 선거법 위반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연다
임시회의장에서 항의하는 김향란 부의장, 의장에 의해 강제 퇴장 당해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가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아래 윤리특위)를 연다.


김향란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김향란 부의장은 지난 4월 1일,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거창군의회는 4월 18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날 김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윤리특위를 열고 김향란 부의장에 대한 윤리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창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거창군의 행정처분과 관련,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에 회부, 김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취하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까지 진행되자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희장에서 김향란 부의장은 안건 상정에 대해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원의 의무에 대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달라”며,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며 “지금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홍희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인 등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리특위 전 소명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향란 부의장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홍희 의장은 “계속 그렇게 하면 퇴장 조치하겠다”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 김 부의장의 항의가 계속되자 '퇴장하시라’고  요구했고, 말을 듣지 않자 의회 직원에게 강제퇴장을 요청해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설명 : 김향란 부의장이 군의회 직원들로 부터 강제 퇴장 당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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