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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5/17
강석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기간 내 처리 못할 경우,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5월 17일 국회의 대정부 견제장치의 하나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 제7항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과 함께 헌법 제6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대표적인 대정부 견제장치의 하나인 해임건의안이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대정부 견제, 감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19건의 해임건의안 가운데 무려 14건(74%)의 해임건의안이 동 조항으로 인하여 심의, 표결조차 해보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고 국회 고유의 대정부 견제수단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무력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이완영, 김도읍, 신보라, 박완수, 김재원, 함진규, 김석기, 심재철, 신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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