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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9/05/20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 예방은 ‘본인 확인’
문남용 경위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작은 아들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에 속아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100만원의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한 말이다.


사기 수법은 이렇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10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받았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연락했는데 모바일 상품권 10장 사줘” 


사기범이 보내준 ‘티몬’ 사이트에 접속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잘 모르겠다’는 메신저를 전송했다.


그러자 “편의점에 가서 구매 할 수 있어 빨리 해줘”라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결제내역(핀번호)을 보내줬다.


범행이 성공하자 이번에는 “엄마 250만원치 문화상품권을 더 구매해줘, 내일 320만원 입금해줄게”라는 말로 속였다.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냈다.
모자란 금액은 오후에 보내주기로 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 했더니 잠시 후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화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4,440억원으로 집계 됐다.


총 발생건수는 70,218건이며 피해자수는 48,743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겨냥한 ‘대출 빙자’,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지인 사칭 카카오 톡’ 사기 수법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경찰 등 금융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는 늘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사기의 특징을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지인이나 가족의 아이디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돈을 요구하거나 상품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보이스톡 전화를 걸었다가 끊거나 전화기 고장, 회의 등을 핑계로 메신저로 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은 나이와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방 방법은 본인 확인뿐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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